공공부문, ‘정부 R&D 제품’ 초기 판로 열어준다
과기정통부, 기술이전 및 중기 개발 R&D제품의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며,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기획재정부·조달청 등) 협의 및 정책대상(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다.
EU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R&D성과를 사업화한 경우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공공구매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프랑스는 액체LED 개발로 전력소비 60%를 절감한 사례, 2007년 핀란드는 배터리가 필요 없는 디지털 잠금 시스템 개발 사례 등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규정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서류·면접심사 △현장확인심사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정부 R&D성과가 공공조달과 연계되어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 제도를 통해 공공연구성과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여, 우리 국민이 정부 R&D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