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예비후보 “우한폐렴, 늦장대응보다 선제적·과잉대응 필요”

"오는 2월 국회에서 감염병 통합관리, 정보검역체계 구축 위한 법안 통과돼야…"

2021-01-29     전승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김성주 예비후보(전주시 병)는 중국에서 발병해 확산되고 있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28일 정부와 민간의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강조했다. 김성주 후보는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섰었다. 또한 지난 2015년 6월에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질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검역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제도는 현재 우한 방문자 및 감염의심환자의 동선파악 등 역학조사, 민관협력의 시스템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성주 후보는 검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을 방문한 입국자에게는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에 입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 등을 여행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에게 입국자의 과거 일정기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중소병원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 구축,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등 국가·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정부 조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김성주 후보는 “우한 폐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검역체계 보완, 개선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법안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선진 검역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주 후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우한 지역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우한폐렴이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염병통합관리 및 정보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