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주택 구입자금·고액 전세자금 출처 집중조사”
고액 재산가 해외송금 등 편법증여 단속 대기업과 사주일가 변칙적 탈세도 조사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국세청은 29일 올해 고가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자금의 출처는 물론이고 부채 상환과정까지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한 집중조사 방침도 함께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고가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체 과정도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맞춰 변칙적인 탈세 행위를 강력히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대기업과 재산가도 중점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관련해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 행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고액 재산가를 대상으로는 해외송금이나 해외 금융자산,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지급하는 행위 등을 통한 편법 증여를 감시하고, △전관 특혜 전문직 △병·의원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반면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를 전제로 비정기조사 대상서 제외하는 등 세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지난해 이전 폐업한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산금 면제 및 체납 국세 분납 제도를 시행하고, 수입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 컨설팅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장애인 고용 시 청년 고용과 같은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 조사하겠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