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 하이트진로 상대 100억 손배소
"조직적 음해로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 이미지 훼손"
2014-03-0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롯데주류가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는 지난해 3월부터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주류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SNS에 조직적으로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
또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 6000만원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
이와 함께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음해성 내용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한국소비자TV 김모PD와 허위 제보자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주류는 "알칼리 환원수의 안정성이 국내외에서 입증됐음에도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