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서비스 중 피해 보험사 우선 책임져야
2014-03-05 강미애 기자
이 같은 긴급출동서비스 중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해, 손해보험사와 긴급출동업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차량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등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했다.
또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긴출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긴출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를 통해 우선 보상받을 수 있어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