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선택진료제도 폐지 주장 '반박'
의협, "병원 편법 경영수단...폐지해야"
2014-03-05 구자익 기자
[매일일보 구자익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5일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의원급 병원의 낮은 의료수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병원협회는 이날 '의사협회의 선택진료제도 폐지 주장에 대한 본회 입장'을 통해 이같은 공식입장을 내놨다.이는 선택진료제도가 병원의 경영보전 수단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다.병원협회는 "의사협회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 보다는 의료계의 저수가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범의료계 차원의 공동노력과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병원협회는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되면서 생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형평성 문제는 의사협회의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선택진료는 각 진료과목마다 다수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에 맞춘 것이지, 대부분 소수의 의사로 구성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이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선택진료제도를 적용할 수 없으며 형평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병원협회의 입장이다.또 상당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273곳 중 36.9%(101곳)와 병원급 1257곳 중 11.2%(141곳)만 선택진료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선택진료제가 병원의 경영보전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병원협회는 병원 손실분에 대한 보전대책없이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병원 부실화와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배를 불리는 별도 수입원이 아닌 제도권내의 병원수입이다"며 "이러한 수입은 결국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져 의료 소비자 전체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