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민생·공직혁신 속도 낸다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체감도 제고 위해 3대 중점 분야 혁파 SW사업 적기 발주 등 소프트웨어 노동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

2020-02-06     박효길 기자
김정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 민생, 공직분야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올해에는 새롭게 구축된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 △민생 △공직 분야에 혁신을 일으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미래·혁신·현장에 중점을 두고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전면 확산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강화한다. 네거티브 규제가 신산업 규제방식의 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확산한다. 민간 접수기구 신설, 대상확대, 시장진출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지난달 23일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한다.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논란이 돼온 4대 빅이슈(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모빌리티)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한다. △공유경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의료·바이오는 선진국 대비 상용화 수준이 뒤쳐진 분야로 상반기 내 분야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AI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법령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는 다수부처가 관련돼 있어 기관간 협력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한다.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해 경제활성화를 견인한다. 민생혁신 분야에서 공정·포용사회 기반을 확산시킨다.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를 발굴해 테마별로 일괄 정비하고, 국민의 규제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한다. 규제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여 공정·포용사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규제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독려한다. 공직혁신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도록 한다. 작년에 마련한 적극행정 법·제도를 바탕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해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 정부 입증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소통을 대폭 확대하여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앞으로 4대 빅이슈 등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해 발표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부처별 과제는 상반기 내에 완료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SW분야에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관리하고, 1년 이상이 소요되는 SW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시간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SW사업 수행 중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과업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는 한편,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한다.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SW기업 밀집지역에 시범도입하고,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공정계약·적정한 사업관리 등 SW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노력한다. SW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자문, 대체인력연계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