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법원 “주가부양 위한 품목 허가신청 증거 없어…풍문 유포에도 미해당”

2021-02-07     김아라 기자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사진)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라정찬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 모(48)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 모(47) 씨, 홍보 담당 이사 김 모(55) 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파악했다. 또 라 회장이 2018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으로 사채를 갚고서 줄기세포 개발비로 사용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은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반 씨, 변 씨, 김 씨 등 임원 3명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