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체육회장 당선자 '학력위조'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검증과 은폐의혹으로 논란 가중

2021-02-09     박웅현 기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민선 제1기 예산군 초대 체육회장에 당선된 배규희(69) 예산 농산 대표에 대해 제기된 ‘학력위조’ 부정선거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지역가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인천, 강원 등 인근 해당지역의 체육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체육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예산군 또한 배규희 당선자의 학력위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선 무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논란의 주요 쟁점은 1952년생인 배규희 당선자가 1968년 3월 입학할 당시 전통적인 나이 계산법으로 당시 17세이고 따라서 대학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에 입학으로 추측되며 1969년 10월 4일 제적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로 과연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다. 그러나 배규희 당선자가 입학할 당시 인하공과대학 부설 “중앙종합기술학교”는 5년제 이수 과정으로 5년을 이수할 경우 전문학사를 인정한다는 조건부 교육과정일 뿐, 사실상 5년 과정 중 4년을 이수했다 할지라도 전문대학 중퇴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요건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통해 대학과정도 아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중단하였고, 그 당시 “중앙종합직업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식 교육기관도 아니기에 고등학교 2학년 중퇴로도 볼 수 없다며 “최종 학력은 중졸로 봐야 됩니다”라고 확인했다. 위 정황에서 보면, 배규희 당선자는 계획적으로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원서의 허점을 악용하여 중졸인 학력을 전문대학 중퇴로 위조한 고의성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또 1월 3일 증명원서를 발급받아 1월 13일 뒤늦게 제출한 것도 의도성 논란의 가중 요소다. 법률적 상식에 기초할 때 학력위조란 말 그대로 대중을 속이는 기만행위다, 허위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허위로 말하는 것이라면 위조는 중요한 공공 서류에 전혀 내용이 다른 무엇을 속여 넣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민들은 입을 모아 지금의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운동이 시작될 무렵부터 배규희 당선자에 대한 ‘허위학력 위조’ 논란이 불거져 이곳저곳에서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1월 13일 당시 박종완 후보가 배규희 후보의 출신고등학교 졸업증명원과 최종학력으로 등록한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제적증명원서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열람을 불허한 채 김시윤 외 10명의 선관위원이 제출된 문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모든 것이 틀림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검증에 따른 또 다른 은폐의혹을 자초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학력위조의 당사자인 배규희 당선자 스스로 부정선거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신속히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것과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뒤따라야 마땅하다며 비난과 불만을 쏟아냈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김진홍 기자 seoulca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