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정신나간 대한민국
'필로폰투약' 목사에 '대마흡연' 교사까지
2010-05-08 뉴시스
【서울=뉴시스】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목사와 대마초를 흡연한 고등학교 교사 등 마약 밀수·밀매 및 투약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8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송천쉼터 운영팀장을 지낸 목사 임모씨(57)를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필로폰을 3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검찰에서 "쉼터 운영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그만둔 뒤 방황하다가 마약에 다시 손을 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임씨가 상습 마약범이라고 보고 있다. 임씨는 수 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 상습범으로, 2005년 9월 목사 안수를 받아 2008년 말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활동하다가 마약중독 치료자들의 회복을 위한 모임인 '마약중독치료자 모임(NA)을 주도하며 대통령상을 받기도 한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는 수사를 받을 당시 필로폰 투약을 부인하다가도 수사 도중 서울북부지검에 같은 범죄로 2차례나 자수하는 등 처벌을 피하려 했다"며 "상습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학교 체육교사 최모씨(56)는 자택에서 담배에 대마를 넣고 흡연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최씨는 대마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마약사범 선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강남경찰서 이모 경위(39)와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마약사건 무마 브로커 장모씨(33), 이모씨(32) 등 부조리사범 3명도 적발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강남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면서 장씨로부터 마약사건 선처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현금 1300만 원과 340만 원 상당의 술접대 및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필로폰 투약사범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필로폰을 일부 공부하는 한편, 사건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뇌물까지 제공한 사례"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제휴사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