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무허가 기항 사례 발생

군산해경, 선박법 위반 시에라리온 국적 화물선 검거

2021-02-12     김천규 기자
무역항이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외국 국적 상선들의 무허가 기항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4km 해상에서 499톤급 시에라리온 국적 화물선(선장 H 미얀마, 53세)이 무허가로 닻을 내리고 정박하다 선박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 선박은 운송 화물을 싣고 중국으로 가던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적재된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우리 영해 내에서 무허가로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 선박은 관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다. 이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정박 등이 가능하다. 무역항 이 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외국 선박이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외국 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며 “통항 선박과의 충돌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감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서 지난해 단속한 외국선박의 무허가 기항 사례는 모두 2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