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전화·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정부, 일반국민·자영업체의 경제적 피해 예방 활동 강화
2021-02-17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17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전화로 허위사실을 통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 스미싱(문자로 악성 앱을 설치토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 시도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시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 누적 건수는 15일 기준 9688건에 이른다.
최근에는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이외에도 전화로 보건당국, 확진자 등을 사칭해 일반국민이나 자영업체 등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유사 범죄시도 사례뿐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관 등을 사칭하기 위한 전화번호 조작 시도도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일반국민 및 자영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3사와 협력해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향후 사태 안정 시까지 필요 시 즉시 경고 발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전화 등 신고 접수 시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중지하고, 스미싱 문자 등 신고 접수 시 인터넷 주소(URL)를 즉시 차단한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의 전화번호로는 원천적으로 발신번호 변작(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변작 차단 목록에 관계기관 전화번호를 조기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과 병행해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혹시라도 본인의 개인정보 탈취가 의심되거나 휴대폰을 도난·분실했을 경우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킬스위치’의 3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제한서비스’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이동전화 신규개통 또는 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제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Msafe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가입을 제한하고자하는 이동통신사를 설정하면 된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는 본인의 전화번호가 인터넷 발송 문자 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한하는 서비스다. 각 통신사 별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접속 후 로그인 등을 통해 직접 설정하면 된다.
‘킬스위치’란 휴대폰 분실·도난 시 원격 제어로 단말기 잠금, 데이터 삭제,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공장초기화 후 자동 잠금 등의 기능을 말한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OS, 애플의 iOS에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