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무역사기 예방위해 바이어 확인 필수

2013-03-11     김효인 기자

[매일일보 김효인 기자] 최근 국내 수출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온라인 무역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사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물건을 주문하는 거래진행과정에서 해외 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피싱사이트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한국 수출기업의 거래바이어를 접촉해 거래대금을 가로채거나, 해외정부 입찰을 가장해 계약금 송금을 요청해서 갈취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많았다.

일례로 무역회사인 K사는 국내 인터넷 무역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프리카 바이어와 거래를 진행하던 중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해 코트라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허위내용으로 판정되어 무역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지 여건과 맞지 않게 초기 대량오더 및 좋은 가격으로 거래를 유혹하는 경우나 해외정부, 유관기관, 유력인사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그럴듯해 보이는 서류를 보내오면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조달, 입찰마감 등을 이유로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 계약과 관련해서 방문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이러한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바이어 연락처 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코트라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