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게임산업법’ 개정안 두고 확률형아이템·선정성 조항 의견 분분
새 개정안에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아이템 쟁점 검토 등 담겨
확률형아이템 금지조항 신설 빼야 지적 나와…선정성 등, 예방과 보호 구분 모호 지적
2021-02-18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15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새 개정안 들어간 확률형아이템 금지조항, 선정성 등 쟁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논현동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게임산업의 성장에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순서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환경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아이템·광고·게임산업 등 쟁점 검토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 등 개정안을 마련한 연구진은 지난해 6월 발주를 통해 연구를 시작했다. 논문 구현 정보 시스템, 유사 법률 등을 보고 조문을 구성했다. 또한 문체부와 협의를 했다. 구성된 조문을 가지고 초안을 만들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게임도 문화로서 ‘도박’, ‘중독’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했다. 기존에 없었던 온라인게임제공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했다. 아울러 게임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김 교수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마련하되 산업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 이슈인 확률형아이템에 대해서는 금지조항을 마련했다. 게임에 대한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안전근거를 마련했다. 또 게임사업자에게 이용자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이어 이뤄진 토론에서 정정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선정성이 예방이 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성인에게 선정성이 제한이 되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청교도 국가도 아니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새 개정안에서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규정에 대해 “아이템 구매 시에는 불확정상태에서 우연한 조건으로 아이템을 얻는 개념”이라며, “확률정보를 알려주고 있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없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행성과 선정성이 걸린다”며 “어디까지가 예방이고 어디까지가 치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독 대신 과몰입이라는 개념을 넣었으면 치료보다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입법 목적에 맞지 않을까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확률형아이템 조항에서 우연에 따라 획득하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특징을 반영하지 아니한다”며 “또 확률형아이템의 상위개념인 게임아이템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정운 구글코리아 변호사는 “사업유형 별로 게임제작사업등록법이 가벼운 정도의 인허가였는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강력해졌다”며 “게임제작사업, 게임배급사업이 등록이라는 인허가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 개념을 통해 수많은 규제들을 해외사업자들은 등록하지 않으면서 빠지나가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