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관세행정 협력 강화한다…관세청과 MOU 체결

관세청과‘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도입 업무협약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조기 세액 확정, 경영리스크 감소

2021-02-18     문수호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한국동서발전(주)은 1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관세청과 ‘동서발전의 AEO 공인 및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동서발전의 AEO공인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동서발전은 협력사 및 관할 지역 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공인 획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동서발전은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의 자율점검을 통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고,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향후 AEO공인 획득과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통한 조기 세액 확정으로 경영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많은 기업들이 AEO뿐만 아니라, 수입세액 정산제도, 닙세도움정보시스템, 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청의 여러 정책들을 활용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갱쟁력을 활보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