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한올바이오파마 등 판매정지 처분

2014-03-12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올바이오파마, JW중외제약 등에게 판매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한올바이오파마의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81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를 대신하는 5360만원의 과징금과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함께 내렸다.JW중외제약에게는 '중외리자벤' 등 19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2004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6품목의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경품을 제공했다.

또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논문번역을 의뢰하고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했다.

JW중외제약은 2010년 8월경에 의약품 제조품목 '중외리자벤캡슐'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결과 자료를 넘겨 받아 해당 품목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