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심서 법정구속...징역 17년으로 늘어

2021-02-19     조현경 기자
340억대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2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보석을 철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을 포함해 총 9개의 병명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라고 판단, 다스 자금 247억원 횡령 혐의와 삼성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61억원 뇌물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가 추가됐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를 벌였고 이 결과 삼성이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뇌물 혐의액이었던 111억여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구형량을 1심 징역 20년에서 징역 23년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형량을 더 늘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