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 외환 주식교환 법 위반 없어”
외환은행 주식교환 관련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2014-03-13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내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이로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법적 분쟁을 일단락 마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소액주주권의 본질 침해며 정당한 보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소명이 부족하다”며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주식교환이 지배주주의 충실 의무 및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 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법원은 또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 행사는 은행법 단서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 하나금융지주는 은행법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외환은행 노조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규정한 상법에 대해 제기한 위한심판제청 신청은 상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됐고 금융지주회사법은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각하됐다.이로써 양사 주식교환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돼 오는 15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주식교환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나머지 40% 지분을 확보하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의 완전한 자회사가 된다.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100% 지분소유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하나금융지주와 대치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