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저소득층 간 형평성 논란

연체 없어도 불이익· 빚 못 얻어도 불이익

2014-03-13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저소득층 300만 가구는 극빈층임에도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국민행복기금의 저소득층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성실히 빚 갚아온 탓에 혜택 못 받아

1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 가구는 412만1000가구로 이 중 156만 4000가구가 금융대출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여기서 최근 1년간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는 49만 7000 가구다. 이들 가운데 1억원 이하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가구가 행복기금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체가 없는 나머지 106만7000가구는 성실히 빚을 갚아온 탓에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빚을 갚아온 가구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채무 상환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빚조차 못 얻는 계층 역시 혜택 없어

저소득층 가운데 대출이 없는 255만7000가구 중 대출을 받고 싶어도  소득과 신용이 낮아 대출을 못 받은 극빈층 가구 역시 국민행복기금 혜택에서 제외 된다.'빚조차 얻지 못하는' 절박한 계층이지만 행복기금의 혜택은 빚을 낼 수 있어 상황이 더 나은 계층에 쏠린다. 이들 간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대출이 없는 저소득층 가구는 월 가처분소득이 평균 57만원이고 보유자산은 9802만1000원에 그친다. 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69만7천원, 2억1천661만원)보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적어 생계는 더 막막할 수밖에 없다.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지 않도록 채무 감면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저소득층은 부채를 감면해 주더라도 매달 소득보다 원리금이 많아 다시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부채 감면 대책에 소득 향상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