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한미FTA발효 영향 '미미'
복제약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땐 피해 클 듯
2014-03-13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제약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발효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미FTA협정 과정에서 복제약(제네릭)시판에 대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그러나 앞으로 2년 뒤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약 1년 동안 제약업계는 이렇다 할 피해를 입지 않았다.당초 한미FTA가 발효되면 제네릭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미FTA 추가 협정에서 제네릭 시판에 대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2015년 3월까지 미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제네릭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다.국내 제약업체이 신약 출시 비중이 낮고 다국적 기업의 신약을 복제해 생산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제약업체들의 복제약 출시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3월 이후에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네릭 생산이 늦어져 경영상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정부는 식약청과 특허청 등이 연계해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시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했다.또 특허등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허가·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이런 가운데 제약업계는 아직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의무 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작년 한해 동안 약가인하 등에 의한 피해가 많았고 아직 한미FTA의 조항들은 유예기간 중이기에 큰 영향은 없다”며 “아직 2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울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