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항로조업 등 위법행위 강력 단속

2021-02-21     김천규 기자
19일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말까지 형사기동정과 중소형 경비함정을 투입, 안전을 해치는 조업행위와 해상교통 위협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고수온의 영향으로 봄철 주꾸미 잡이 어선의 출어시기가 빨라져 조업을 준비하는 어선들의 이동이 잦아진데다 이 시기에는 특히 선원과 선장이 교체되면서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조업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빈번해 점검이 요구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 15일과 19일 군산시 북방파제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3척이 선박 입출항법 위반으로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3일에는 승선 정원을 초과한 0.8톤급 A호가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고, 앞서 9일에는 19톤급 통선에 페인트와 신나 1000리터를 싣고 군산항을 오간 선장이 검거되기도 했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생계형 조업은 계도에 나설 계획이지만 안전과 관련된 승선정원 초과, 위험물질 운송, 항로에서의 조업행위 등은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