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료 기준 24년 만에 변경

2014-03-13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자동차보험료에 관한 기준을 재정비한다.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자동차보험료 기준을 재검토해 보험료가 공평히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자동차보험료는 가입자를 크게 25등급으로 나누고 사고 규모나 종류별로 등급이 변동돼 인상 또는 인하된다.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료 기준은 자동차가 266만대뿐인 90년대 만들어져 자동차 2000만 대인 현 시대의 사고율과 운전 환경 등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기준 재정비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금감원은 해외사례 조사 및 TF운영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이 인정되는 대상도 확대된다.현재 보험가입경력은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력만 인정됐다.앞으로는 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험자의 보험가입경력도 고려돼 보험료가 결정된다.이 밖에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가 차량 종류나 특수 장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 기준을 금감원에 구체적으로 제출해야해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료를 책정하지 못하게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료 할인 할증제도가 20년 넘게 지속돼 국민에게 익숙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의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단계별로 시행 시기를 나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