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의경 휴가 전면금지 등 코로나19 ‘심각’ 후속조치 착수
2021-02-24 김천규 기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24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의무경찰 휴가 및 면회를 전면금지하고, 경비함정의 대외 협력 업무를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상향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고, 최근 평택해경 소속 의경이 휴가차 대구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내려졌다.
먼저 군산해경은 23일부터 의경의 면회와 휴가, 외박 등을 전면 금지하고, 휴가자는 조기 복귀토록 지시했다. 또 예정된 경비함정 공개행사와 시민 참석 간담회, 관계기관 회의 등도 전면 취소 조치했다.
이와 함께 내·외국적 선박을 막론하고 대면 검문을 지양하는 한편, 혐의가 무거워 불가피하게 나포되는 중국어선의 경우 선원의 상륙을 금지하고, 특별 방역작업과 출입통제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면조사가 필요한 수사사건의 경우 별도의 조사실에서 제한된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경찰관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비함정은 상시 방역환경을 마련하고, 기침과 발열 증상을 점검한 뒤 함정에 오를 수 있도록 했으며, 출동 중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격리조치해 의료진을 함정으로 파견, 검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해상을 통한 감염로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내부 직원들의 감염도 적극 관리해나갈 방침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상향에 따라 24일 오전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