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안함 속에 지사직 연명 싫다” 대법원에 선고 촉구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소심한 가장이고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

2020-02-24     김나현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 혜택을 누린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반박하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며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선고 기한을 두달여 넘긴 상황이지만 아직 선고기일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 지사는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며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며 “냉정한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라며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