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8월 5일 시행

2021-02-25     김천규 기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전라북도 부안군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됐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 제정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이다. 등기 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와 법무사 1명 포함)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로 우선 접수해야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