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사고 관련 전담반 신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 부여
2013-03-18 김효인 기자
[매일일보 김효인 기자] 환경부가 화학사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은 18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환경법규준수 및 유해물질대응 세미나'에서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화학사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해 관련피해를 최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최근 삼성의 화성불산사고, 대림산업의 여수 화학공장 폭발 사고등 화학공장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주최로 열렸다.정 사무관은 "중앙 전담기관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원을 신설하고, 지방 전담기관으로는 화학물질안전센터를 만들어 현장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화학사고 대응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사고현장에 접근 가능한 특수차량, 분석장비, 다기능 제독시설 등 사고대응장비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화학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담당자과실로 지목되나, 화학산업은 대부분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키워내기는 벅찬 실정"이라며 "상의는 향후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도입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있었다.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에 따르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병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팀장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제도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관리·개선하는 제도”라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산재보험료 15%감면, 사업장 안전보건 정기감독 유예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