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검찰개혁 시동 건다

여야, 대검 중수부 폐지 올해 상반기 실시 합의

2014-03-18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여야가 17일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입법조치를 올 상반기 중 완료키로 합의함에 따라 검찰개혁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검찰에서는 기업 수사 기능 등을 대체할 수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입법 일정을 앞당기는 데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정부조직개편 합의사항 중 검찰개혁 관련 내용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중수부 폐지 ▲법무부 요직의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 실질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이다.검사장 직급 규모 축소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짰다.합의안은 대선 과정에서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밝혔던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연계방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 비리에 대한 조사권·고발권을 가진 특별감찰관이 첩보수집과 내사 후 사건을 내려 보내면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이다.상설특검은 최근 내곡동 특검까지 그동안 11차례 특검 수사처럼 특정한 사안을 수사하는 '제도특검'과는 다르다. 물론 입법과정이 필요하다.대신 중수부 설치근거는 대통령령(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에 있는 만큼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입법에 맞춰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중수부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일선 지검 등에 전국 단위 규모의 수사역량을 모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능할지 등 각론은 사실상 백지상태다.앞서 인수위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검 공안부처럼 일선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 신설을 내비친 바 있지만 역시 합의사항에는 없다.당초 연내로 잡혔던 중수부 폐지를 상반기로 앞당긴다는 합의에 대해 검찰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대검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논의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기로 인수위와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상반기 내 입법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여야 합의는 다소 의아하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내 폐지에 맞춰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반기로 당겨질지 의문”이라며 “중수부의 사정 및 수사 기능 대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공청회 개최 등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상반기 입법조치 완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대통령이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실행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다만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 했는데 (상반기 완료로) 합의한 건 아쉽다”고 말했다.재경지검의 다른 부장검사는 “사정수사의 큰 축인 중수부를 없애면서 공백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로는 기업 수사를 맡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중수부를 완벽히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검사의 법무부 파견 제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한 부장검사는 “법무실이나 출입국본부 등에는 꼭 검사가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면서 “외부인사가 들어와 활발히 의견개진을 한다면 법무부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