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나로 16개 은행 거래 가능해져
2014-03-18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앞으로 스마트폰만으로 현금인출기(CD·ATM) 및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금융결제원과 국내 16개 은행은 스마트폰에서 현금카드와 충전식 선불카드인 뱅크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뱅크월렛' 서비스를 19일 시작한다.이용자는 `뱅크월렛'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뱅크월렛 발급 전용 웹사이트(www.bankwallet.co.kr)에서 거래은행의 현금카드와 뱅크머니를 신청해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된다.우선 본인 명의의 갤럭시 S2, S3 등 NFC(비접촉식 근거리무선통신) 스마트폰을 보유한 SK텔레콤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KT 가입자는 내달부터 이용 가능하며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