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설시장 사용료 30% 감면 검토

2021-03-06     김천규 기자
군산시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적극 추진 중이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262개 점포 및 창고를 대상으로 공설시장 관련 조례에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해 조례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코로나19 종식 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사용료를 30% 감면하고자 현재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용료를 30% 감면할 경우 점포당 1만7000원 정도 혜택이 예상된다. 군산시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에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줄어 상인들의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공설시장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침체에 빠진 상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일조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설시장에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오는 6월 중 준공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점포당 월 1만 원 정도의 전기세 감면 효과가 생겨 상인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