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19 확산 예방 청사 관리 시행

야간·휴일 민원실 운영 잠정 중단…시·구청사 출입 통제 강화

2021-03-10     송훈희 기자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안산시는 관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민원인과 공무원의 접촉을 통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청사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전날부터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다른 지역의 야간민원실 운영 중단으로 안산시청 민원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시청사 관리를 위해 야간(오후 6~10시)·휴일(오전 9시~오후 6시)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그동안 시는 직장인 등의 민원서류 발급, 여권 접수·교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민원실을 개방, 연장 운영해 왔다. 올 1월20일 이전 야간 평균 215건·휴일 평균 615건이던 민원처리 실적은 코로나19 확산 여파(1.21~3.6)로 176건과 380건으로 모두 33% 감소했다. 또 군포·화성·용인·김포시 등 도내 인근 16개 지자체에서 민원실 연장 운영을 잠정 중단한데 이어 수원역에서 운영하던 경기도 현장민원센터도 폐쇄(3.16)가 결정되면서 시민과 직원의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시청 야간·휴일 민원실 운영을 잠정중단하게 됐다. 대신 시청 민원실을 포함해 관내 37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오전 7시~오후10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안전한 공공청사 관리를 위해 시청사에 출입 통제게이트도 설치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본관, 민원실 입구, 제2별관(구 보건소) 등 3곳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 시청 본관은 공무원 전용 출입구로 사용되며 나머지 2곳을 통해 방문 민원인은 발열체크, 손소독, 방문일지 작성 후 시청 대회의실과 제2별관 1층 휴게실에 별도로 마련된 민원인대기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상록구·단원구청 역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청사 출입문을 축소하고 민원봉사과와 청사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종합민원실을 통해서 대면민원을 처리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만큼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특별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24시간 비상 체계를 가동, 적극적인 현장대응 구축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코로나19 및 추적관리 공유 △공공기관 이용자 발열체크와 야외체육시설 관외 거주자 이용 제한 △열화상 카메라 운영 확대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방역물품 무상지원 등 5대 분야·12개 신규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