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정지 사전누설 징역형 받는다

2014-03-22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오는 9월부터 저축은행 대주주나 임직원이 공개되지 않은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2011년 저축은행이 대거 영업정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 임직원은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고액 예금자나 친인척에게 알려 예금을 부당하게 인출하도록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