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예비후보,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 제시
‘포용금융 지원 전담기구’ 설립, ‘회계·세무처리 비용 지원’ 법안 개정
2021-03-11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예비후보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김윤덕 예비후보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매우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면서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지역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예비후보가 제시한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을 돕는 포용 금융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남, 광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용 금융’은 지방 금융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들과 협약을 맺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자문과 신용등급에 따른 장기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다른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컸던 회계, 세무처리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 및 회계 처리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있다.
김윤덕 예비후보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일정 금액의 비용을 매월 지불하면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따라 월 8만 원~14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와는 별도로 매년 5월 년 간 소득세 정산 시 추가로 40만 원~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해, 작게는 년 간 150만 원에서 많게는 500여만 원 이상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의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 진흥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윤덕 예비후보는 “전주갑 지역은 두 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해 중심상가를 비롯한 구도심 상권이 많은 지역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적지 않다”며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연간 150만 원~500만 원까지 줄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