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적기시정조치 정보 유출 등 제재

2014-03-22     김백선 기자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법률을 개정하게된 배경으로는 지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고액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유출해 부당 예금인출이 발생한바 있다.이에 따라 금융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관계자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적기시정조치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비밀을 유지 하도록 하고, 외부에 누설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금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의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