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킹 피해 보상금 최대 3억원
2014-03-22 강미애 기자
금융사뿐만 아니라 관공서, 여행사, 결혼정보업체와 신용정보업체 등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현대해상 'E-biz 배상책임보험'은 네트워크 및 서버관리업체, 동부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전자상거래업자와 포털사이트 운영자, LIG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관공서, 여행사 등이 가입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인터넷이 대중화하면서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신용정보사나 결혼정보업체가 가입할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