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4개 업체와 소비자보호 준수협약 체결

2013-03-22     김백선 기자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소셜커머스 업체,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개 대형 종합물과'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하반기부터 급성장하며, 이와 함께 기만적 유인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계속 증가했다.이에 공정위는 2012년도부터'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장의 자정노력을 유도했다.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업체와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했다.이번 준수협약을 체결한 4개의 업체는 소비자 인지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체결됐다.

(CJ오쇼핑-오클락,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핑10, 현대홈쇼핑-클릭H)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준수 확인 사항으로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 청약철회 등이 의무화됐다.둘째, 허위과장광고 관련 준수사항으로,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셋째, 서비스 이용관련 준수사항으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10% 가산으로 배상하며 소셜커머스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대금 70% 이상인 경우 환급을 의무화했다.넷째,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가품 판매 시 10% 가산 환급이 되어야하고,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협약 체결대상 확대를 통해 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제고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의 유통채널확보와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 측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