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모든 집회 금지통고"
민노총 "국민의 헌법적 권리 박탈 발상"
2010-05-18 정치부
[매일일보] 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벌인 시위와 관련, "더 이상 불법 폭력 시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앞으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유 청장은 17일 대전경찰청 9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폭력 행위가 명확할 경우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 청장은 또 16일 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457명에 대해서 "(폭력행위 가담 정도에 대한)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핵심집행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지난 집회의 양상만으로 앞으로 진행될 집회 시위를 불허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16일 집회가 폭력 양상을 띤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이 먼저 진압봉을 휘두르고 물대포를 쏘아 노조원들의 폭력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6일 대전정부종합청사 남문광장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회 및 노동자대회에 참석했던 7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오후 6시께부터 대전 중앙병원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 조합원 120여명(주최측 추산)과 경찰 104명(경찰 발표)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경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검거 작전을 펼쳐 45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며, 민주노총 지도부를 추가 검거하고 경찰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