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 "최고위 공천 무효, 비민주적 불법행위"

2021-03-16     김정인 기자
최홍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 공천무효 통보를 받은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가 "최고위 결정은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비민주적인 불법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 전 대표는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관위 공천과 재심 과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합법적인 것이다. 정당한 공관위 결정을 억지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양 만들어 공관위를 무시하고 무고한 개인 권리와 명예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최 전 대표는 이어 "지난 2014년 맥쿼리 운용대표 이사 시절 사건을 근거로 공천 무효를 발표했다"며 "이 중대결격 사유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2014년 당시 채권운용 임원 잘못으로 금융당국 징계를 받았다"며 "제게도 경영자로서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지만 개인 비리나 어떤 범법행위로 인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두 번의 엄격한 검증과정을 이미 거쳤다. 최고위는 이제와서 공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공관위와 정반대 결정을 내린다. 최고위 번복은 불법적이고 전례없는 월권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