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33만명 빚 탕감

금융위, 은닉재산 발견되면 무효화

2014-03-2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금융위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절반을 탕감받는다.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역시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는다.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도 6만명 추가된다.이를 위해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134만명 중 약 21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기존의 공적 자산관리사가 관리하고 있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중 일부인 11만4000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이관된다.다만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한다.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다.사업시행 이전에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우선 채무조정 신청 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을 시에는 감면율을 조정할 예정이다.향후에도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 및 감면 혜택이 무효화할 방침이다.금융위 정은보 처장은 "전환대출 대상 확대로 추가되는 6만명을 포함해 2017년까지 34만명이 고금리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