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女승무원에 바지 유니폼 허용

2013-03-26     김효인 기자

[매일일보 김효인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객실 승무원들에게 바지 유니폼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바지 유니폼을 신청한 승무원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다.바지 유니폼 도입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바지 디자인을 개발해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대한항공은 2005년부터 새 유니폼과 바지 유니폼을 함께 도입했다.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등은 설립과 함께 두가지 복장을, 진에어는 출범 초기부터 실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해 청바지와 티셔츠를 승무원 복장으로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