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급증
상품권 먹튀·짝퉁 판매·과장 광고 피해 늘어
2013-03-26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소셜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동시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5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6000억 원까지 급성장했고 피해상담 건수도 2010년 52건에서 2011년 7030건, 2012년 7138건으로 함께 급증했다.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상품권 할인 판매 사기다. 주유상품권과 백화점·할인점 상품권 등을 20~30% 싸게 판매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626명으로부터 11억 4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건도 잇따랐다.올해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업체 4곳에서 일본 유명상품의 ‘짝퉁’ 제품 1536개(6747만원 상당)을 정품이라고 속여 팔았다.특히 쿠팡은 올해 호주산 ‘S급’ 소갈비를 최상급인 ‘특S급’으로 허위 광고했다가 혼쭐이 나기도 했다.피해사례가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소셜커머스 방식으로 영업하는 4개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은 지난해 2월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업체 4곳과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의 연장선상이다.이 가이드라인에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위조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판매가의 10%를 환급하고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할 때도 10% 가산금을 붙여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소셜커머스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해 정부와 업체가 협약을 맺어 피해를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와 업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피해를 막기위해 이러한 협약을 맺은 업체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