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12조원 대출·전 금융권 최소 6개월 만기연장
중기·소상공인에 5.5조 특례보증...3조원 신속보증키로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기금 조성..2차 추경도
2021-03-19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총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초저금리 대출은 물론이고 대출 만기 유예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이 같은 비상조치는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국내외 금융시장도 동시다발 충격을 받고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 초저금리 12조원 규모 대출 공급
이번 조치는 크게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원금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5개 방안으로 이뤄져 있다,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 중심으로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1차 지원망은 재정이 담당해 낮은 신용등급 중심으로 2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2차는 기업은행이 중간 수준 신용도에 5조8000억원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12조원 가운데 나머지 3조5000억원은 시중은행이 공급을 맡는다.
▮전 금융권 취약층 대출만기 최소 6개월 연장
홍 부총리는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며 “별도 3조원 규모 전액보증 프로그램으로 영세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출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원금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했다. 대출 만기의 경우 기존 은행권과 일부 보험·카드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포함된 전 금융권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는 상환을 6개월 유예한다.
▮금융권 공동 출자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돈맥경화가 나타난다”며 “과거 2008년 위기극복에 기여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경험과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한시 운영할 것”이라며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2차 추경 시사 “대책 마련 과정서 논의”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재원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2차 추경은 가타부타 말하기보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앞서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보전하기 위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