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리엔탈정공 하도급 부당인하로 과징금 부과
2년간 대금 부당인하 혐의, 과징금 1300만원 부과
2013-03-27 김효인 기자
[매일일보 김효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조선기자재업체 (주)오리엔탈정공에 하도급업체 대금지급을 2년간 부당하게 인하한 혐의로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2억2300만원을 3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명령하고, 유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오리엔탈정공은 2008년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주)태림 등 3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2009년 9월부터 이전 단가 대비 5%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2010년 3월에는 다시 하도급대금을 10% 인하해 총 2억2300만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당한 단가 인하나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