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순천시 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가구 보호 총력 펼쳐

2021-03-24     양홍렬 기자
순천시청
[매일일보 양홍렬 기자]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휴·폐업, 실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정부 기준변경에 따라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이 확대 적용 된다.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선정기준은 중소도시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기존 1억18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소득기준은 변동 없이 중위소득 75% 이내 (2인가구 224만 원), 금융기준은 5백만 원 이내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금융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중위소득 기준 65%에서 100%로 확대됨으로써 가구별로 금융재산 기준이 61만 원 ~ 258만 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동일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순천시에서는 이번 정부차원의 법적 기준 확대에 따라 3월부터 순천시 특수시책으로 진행중인 ‘순천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기준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기준 상향 기준 조정 후에는 재산기준은 1억 6000만 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2인 239만 원), 금융(현금포함)재산은 1천 500만 원으로 책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긴급복지 신청 및 기준완화 관련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로, 순천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