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봄맞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가지기

2021-03-25     매일일보
보성소방서
[매일일보] 봄맞이 산행철과 함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짐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는 빈도수 또한 늘어나고있다.  또한 건조한 날씨에 나뭇잎이 불이 붙기에 용이한 상태이다. 산불은 초기화재시에 거센바람이 불경우 빠르게 확산되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등 재난으로 번질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우리는 산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예방하는 법을 미리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할것이다.  예방법으로는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없이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지 않도록한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입산이 가능해도 라이터 등 화기성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한다. 넷째, 산림과 그 근처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한다. 이를 어기고 과실로 산림을 태운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만약 산불을 발견하였을시에는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시.도, 시.군.구 산림부터, 산림항공본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를 한다. 신고시 요령으로는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자세한 위치 및 주소를 알린다.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상황을 전파 한다. 휴대전화가 있다면 대피중이라도 속히 신고하되,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 및 미개통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하다. 산불발생시 대피요령으로는 불이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대피하고 높은장소를 피한뒤 불길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린다. 화재초기진화는 대형화재 및 대형인명피해를 막을수 있다.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