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재개
쉰들러와 경영권 다툼 장기화 전망
2014-03-2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현대엘리베이터와 2대주주인 독일의 쉰들러그룹 간의 경영권 다툼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7일 장 마감후 지난 2월 발표했다 이 달 들어 잠정 중단된 1109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재개한다고 공시했다.유상증자 재개 공시와 함께 회사측은 같은 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정관목적 변경안을 제외하고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지난 2월 현대엘리베이터가 진행하려고 했던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이달 초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독일의 쉰들러홀딩스 아게(이하 쉰들러)가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유상증자 가 중단됐었다. 가처분신청의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쉰들러가 회사측의 유상증자로 자신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대엘리베이터의 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쉰들러의 지분율은 33.34%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33.34% 지분은 주총의 특별결의를 무효화 시킬 수 있어 회사측을 견제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쉰들러는 지난 2011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의 지주사 격인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재무적투자자들과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현대엘리베이터와 법적분쟁을 이어오고 있다.양측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 측은 법적공방을 지속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단순 주주가치 제고 논리가 아닌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실제로 쉰들러는 지난해 연말 유상증자 참여와 장내매수 등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꾸준하게 추가 매입하고 있다.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주주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은 45.01%이며 이어 쉰들러가 35.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쉰들러는 지난 27일 열린 주총서도 회사측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주총에서 다뤄진 4개의 안건에 쉰들러는 모두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이 중 정관 변경안은 부결됐다.현대엘리베이터의 정관변경안은 단순 사업목적 추가로 앞서 현대상선 우선주 발행한도와 같이 민감한 사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쉰들러는 이 안건에 반대해 결국 정관 변경안은 통과되지 못했다.관련업계 관계자는 “알려진 바로는 현대 측과 쉰들러 사이의 모든 대화 창구가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분간 두 회사 사이에 신경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쉰들러 측이 제기한 소송 판결이 안나왔고 증자일정 공고는 판결과 무관하게 진행해도 된다”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