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받은 사육메추리도 배상 대상”

2010-05-19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메추리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850만원을 배상하도록 최초로 결정했다.

경기 여주시 산북면에 위치한 메추리사육장(2개소)이 지난해 9월이후 용담천교의 교각공사와 바윗돌쌓기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메추리 폐사(약 3만마리), 산란율 저하(약78만개)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1억5,4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교각 및 바윗돌쌓기 공사장에 대하여 사용장비의 종류 및 대수, 피해지점과 떨어진 거리, 소음·진동의 계측결과 등을 조사하였고, 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메추리의 사육시설 설치, 어린새의 구입과 메추리알의 출하현황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공사전후의 메추리 사육마리수를 산정했다. 피신청인은 피해예방을 위해 교각공사시에 높이 3.5m의 가설방음벽과 높이 4.5m의 흙방음벽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설방음벽의 사이가 트여 있는 등 피신청인이 설치한 시설의 방음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추리는 자연성에 가깝기 때문에 닭에 비하여 역병 등에는 강하나 소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진동에도 놀라는 등의 반응을 보여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어미메추리의 체중은 100~120g이고 1상자(80cm×30cm)에 20~25마리를 기르고, 5주째부터 산란을 시작하여 12주째에 99%의 산란율에 이르며, 60주째(14개월)까지 70%의 산란율을 유지한다.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도는 굴삭기, 어스오거, 덤프트럭, 펌프카 등을 사용한 교각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68~72dB(A), 최고소음도가 73~77dB(A)로 평가되었고, 굴삭기, 브레이커, 진동로라,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바윗돌쌓기구간 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77~78dB(A), 최고소음도가 82~83dB(A)로 각각 평가됐다. 위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가 예측한 폐사율은 최고소음도(가농가 83 dB(A), 나농가 74dB(A))를 적용하여 가농가(최소이격거리 55m)가 22%, 나농가(최소이격거리 91m)가 18%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산란저하율은 등가소음도((가농가 78 dB(A), 나농가 69dB(A))를 적용하여 가농가가 14%, 나농가가 9%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메추리 폐사피해액은 총사육마리수, 폐사율, 메추리가격,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고, 산란율 저하 피해액은 정상산란수, 산란저하율, 메추리알가격,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을 산정하여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메추리 사육장과 가까운 곳의 공사는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