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넘긴 대한해운...매각에 집중

2014-03-28     김효인 기자

[매일일보 김효인 기자] 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26일 제출한 회생계획 변경계획(수정)안을 인가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변경계획안은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는 연도의 변제기일에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과 개시전 이자에 대해 연 6.12%의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대한해운 측은 상장유지 이후 매각에 집중할 계획이다.해운업계 4위이자 국내 벌크선 2위 선사인 대한해운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운업계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2011년 초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 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방식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앤컴퍼니3호 유한회사와의 투자계약 합의에 실패하면서 매각 협상마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