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폭력시위 어떤 경우에도 용납 안해”

대전서 ‘죽봉’ 휘두른 32명 모두 구속 영장

2010-05-19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 검찰은 지난 16일 대전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같은 달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우선 대전 불법 폭력시위 현장에서 검거된 457명 가운데 죽봉으로 경찰관들을 공격하는 등 극렬행위를 주도한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주말 대전 시내 중심가에서 화물연대 소속 4000여명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 등 7000여명의 불법적인 폭력시위로 경찰관 104명이 중·경상을 입고 경찰차량 99대와 장비 155점이 파손됐다. 검찰은 “시위대는 이른바 생존권 보장이라는 명분하에 집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나, 왕복 8차선 도로를 완전 점거하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길이 4~5미터의 죽봉을 무차별 휘두르며 폭력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거의 마비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례 없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벌어진 이같은 폭력사태는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검거되지 않은 시위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고 폭력시위의 배후세력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선 검찰에 향후 어떠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법질서 수호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