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0 전주한옥마을 인증제’ 본격 시행

한옥마을 내 한옥체험업과 음식점 대상… 인증현판 부착, 관광지도 표기, 업소 홍보, 전문상담, 역량강화 등 인센티브 제공

2020-03-30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가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여행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인증제’를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0 전주한옥마을 인증제’ 참여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대상업소는 전통문화구역 지구(전주한옥마을 지구) 내 한옥체험업과 음식점업으로써, 인증제의 신청자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은 자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일반·휴게 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영업소 중 조리장과 객석이 분리돼 내부에 취식공간이 있는 업소가 해당된다. 전주한옥마을인증제는 전주를 찾는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하루 더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는 그간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대상 업소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시범평가를 진행해 평가절차와 방법을 보완하고 인증대상 업소 및 관련 협회와의 소통을 거쳐 인증 평가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는 △자체평가 △현장평가 △소비자평가 △특성평가 등 4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자체평가는 업소 대표자가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으며, 현장평가의 경우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이 불시 방문해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평가는 한옥체험업의 경우 실제 숙박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음식점업은 실제 식사를 하고 나오는 여행객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주요숙박예약 사이트와 각종 포털의 평점도 반영된다. 특성평가의 경우 업계전문가와 주민공동체, 전주시 담당부서가 참여해 정원관리 적정성, 외국인 여행객 서비스, 한옥 건축물 관리의 적정성, 업주 상주여부,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여부 등 인증업소가 갖추어야할 요소에 대해 평가한다. 전주시는 평가과정에서 획일적 평가보다는 여행객들이 방문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에 비중을 두고 평가키로 했다. 따라서 한옥체험업의 경우 청결(50%)에 높은 비중을 두어 평가하고, 음식점은 음식 맛(40%), 청결(30%)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평가를 통해 인증된 업소는 오는 9월 이후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현판도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안내소를 통한 인증업소 홍보와 관광지도에 표기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전문기관의 꾸준한 상담과 수시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춰 최적의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인증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국가관광거점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업소별 환경정비와 품질 개선을 위해 행정과 민간업소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