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창이냐, 대나무깃대냐'…경찰-민주노총 신경전

민노총 "경찰이 죽창으로 부른다면 무기를 승인한 셈"

2010-05-20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 경찰과 민주노총이 대전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참가자들이 사용한 만장 깃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가두시위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 봉쇄에 막힌 시위대는 일제히 깃대에 꽂았던 만장을 떼어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이 깃대를 경찰을 향해 휘둘렀고 결국 양측이 이날 물리적인 충돌을 빚게 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경찰은 공식 브리핑에서 시위대가 사용한 깃대를 '죽창'으로 표현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끝이 날카롭고 뾰족해 사람을 찌를 수 있는 흉기로도 이용될 수 있다"며 "상태로 보면 '봉' 보다는 '창'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죽창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노총은 '대나무 깃대'라고 주장했다. 깃대로 사용된 대나무는 만장을 걸기 위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준비한 '죽창'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회신고를 할 때 대나무로 된 깃대를 사용키로 했고 경찰도 이를 승인했다"며 "경찰이 깃대를 죽창으로 부른다면 경찰이 승인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되는데 논리자체가 말이 안 된다. '대나무 봉'도 사실상 죽봉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대나무 깃대'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6일 대전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주노총 조합원 32명 중 20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대전시내 5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돼 있던 민주노총 노조원 32명 전원을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20명에 대해서는 "폭력시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심 판사는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32명 중 상당수가 충분한 증거 없이 과거 시위 전력만으로 영장이 청구됐다"며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